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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제주시 공무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시 공무원 강모(57.7급)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1월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시는 강씨가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 사이 근무지가 아닌 도서관에서 총 120차례에 걸쳐 354시간 출퇴근 지문인식을 한 의혹을 잡고 감사에 착수했다.

제주시 감사부서는 자료 검토 끝에 부당 지문인식 시간을 총 194시간으로 정하고 제주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2015년 9월 강씨에 대해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제주시는 이듬해 5월 강씨에 대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액과 가산금 명목으로 519만원을 부과했다.

강씨는 실제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시간은 92시간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5월 제주시를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대로 부당 수령 시간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강씨 스스로 부당수령을 인정하는 만큼 이 행위만으로 공무수행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양정기준상 고의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며 “여러 사정을 감안해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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