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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신모(49)씨와 한의원 운영자 손모(53)씨에 각각 벌금 7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손씨는 제주시 한경면의 한 건물을 빌려 부인 명의로 명상원을 차리고 2015년 6월 건물 내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부터 시설 일체를 양도 받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손씨는 한의원을 운영하기 위해 한의사 신씨를 고용하고 그해 7월6일 제주보건소에서 신씨 명의로 한의원 개설 신청을 했다.

손씨는 한의사에게 숙식 일체를 제공하고 명상원과 한의원의 매출 전체를 관리하며 사실상 사무장 한의원을 운영해 왔다.

강 판사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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