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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A씨가 제주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채용계약기간만료 및 재연장불가결정 재차 알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11월 제주도의회 지방계약직으로 임용돼 연장 계약 등을 통해 8년간 근무했지만, 2014년 9월 채용계약기간 만료를 통보 받았다.

근무과정에서 A씨는 도의원에게 부탁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시켜 주겠다며 LPG 충전소 신축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A씨는 2014년 근무실적 정기평가에서 채용기간 연장 기준(90점) 이상인 92.7점을 받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듬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의회가 인사기준을 무시하고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채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A씨가 소청심사를 통해 소명한 점에 비춰 통보서에 근무기간 연장 거부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통보 자체를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형사처벌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근무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근무기간 연장 거절이 과도한 재량권 행사라고 단정하기도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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