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수정 가결

제주도의회가 일반주거지역과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관광숙박시설 신축을 금지하는 조례 개정에 제동을 걸었다. 종전처럼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준공업지역, 자연취락지구를 포함한 자연녹지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 신축을 계속 허용하라는 주문인 셈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16일 제351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 개정안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한 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중 자연취락지구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차난, 교통난, 소음 등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관광호텔·가족호텔·호스텔 등의 관광숙박시설 신축은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축소하는 등 허용 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해당 지역 내 관광숙박업 승인 신청이 많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개정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희현 위원장(일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년간 일반주거·자연취락지구 내 관광숙박시설 승인은 각각 10여 건에 불과하고 이들 중 80%가 도민 사업장”이라며 “관광숙박업 과잉공급 문제가 있지만 어느 부분을 줄일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대기업이 하는 숙박업은 허가하면서 지역주민들이 하려는 숙박업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쪽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한 정책적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명만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도 “2009년 자연취락지구 내 신축을 허용한 이후 실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고 일반주거지역 내 관광숙박업으로 인한 부작용도 없다”며 현행유지 쪽에 힘을 실었다.

이에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주거 및 녹지환경 개선 차원에서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일반주거·자연취락지구 내 관광숙박업 신청이 많지 않아 굳이 신축 허용지역으로 포함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수정 가결된 개정조례안은 오는 19일 속개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관광숙박시설은 종전과 같이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준공업지역, 자연취락지구를 포함한 자연녹지지역에서 계속 신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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