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5년만에 3번째 정비구역 고시...조합 설립,  정비업체·시공사 선정 절차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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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조감도.
제주시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이 제주도에서 3번째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재건축 추진 5년만이다.

제주도는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은 2012년 6월 조합설립추진위가 결성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2013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2015년 11월 경관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됐고, 그해 12월 주민설명회에 이어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주민공람을 거쳐 올해 3월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 사업은 제주시 이도2동 888번지 일원 4만3375.9㎡에 추진된다. 공동주택 용지가 4만2459.7㎡, 도시계획시설(도로)이 806.2㎡다.

14층 아파트 11개동을 지어 795세대를 수용할 계획이다. 기존 500세대 보다 295세대가 늘어난 셈이다. 

건축고도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30m 이하이지만 최대 42m까지 가능하다. 

건축물 높이에 관한 사항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계획 건축물 고도완화 도시관리계획심의기준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완화 여부가 결정된다.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법정 주차대수는 898대이지만 계획 주차대수는 1349대로 법정 대비 150.2%로 늘렸고, 주출입로 도로도 폭 8m에서 10m로 확장하게 된다.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고시는 도남주공연립과 이도주공 2-3단지에 이어  제주도에서 3번째다. 노형 국민연립주택 재건축사업은 규모가 작아 정비사업으로 고시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비구역으로 고시됐으나 앞으로 절차도 지난하다. 재건축조합 구성, 정비업체 선정,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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