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모(59)씨와 건설업자 고모(59)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농산물산지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저온저장고 및 집하장 건축)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2억7000만원을 받고 건설면허가 없는 고씨에게 건축공사를 맡겼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2013년, 2014년 보조사업까지 모두 따내며 3년간 총 7억7000만원의 보조금을 챙겼다. 해당 사업은 국고보조금 50%, 제주도 보조금 50%다.
이씨는 실제 고씨에게 사업을 맡겼지만 건설면허가 있는 2개 회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서류를 꾸미고 인건비와 재료비 등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3년간 공사기 부풀리기 수법으로 빼돌린 돈만 2억7700만원에 달한다. 서류상 건축업체로 오른 건설업자들은 공사대금의 3%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면허를 빌려줬다.
강 부장판사는 “보조금 사기는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피해액 중 1억1338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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