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 15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한림천에서 숭어떼가 집단 폐사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질분석 작업을 벌였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제공>
제주 한림천에서 숭어떼가 집단 폐사한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가 농약 살포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8시50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림천에서 어린 숭어 수백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한림읍사무소를 통해 제주도에 접수됐다.

보건환경연구원 조사팀은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해 5~20cm의 어린숭어 200여마리와 게 등이 폐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역한 냄새가 나고 있었고, 하천 옆 약 2m 벽에서는 점성질 액체가 흐른 자국이 있었다.

조사팀은 폐사지점 바닷물(하천수)과 폐사한 숭어, 그리고 벽면에 흘러내린 의심 물질을 채취해 분석 작업을 벌였다.

2.jpg
▲ 15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한림천에서 숭어떼가 집단 폐사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질분석 작업을 벌였다. 사진은 벽면에 농약이 흐른 흔적.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제공>
그 결과 하천수와 숭어 내장 등에서 살충제 농약 성분인 펜토에이트(Phenthoate)가 검출됐다. 펜토에이트는 감귤농사 등에 사용하며 어독성 2급 물질로 분류돼 있다.

농약 유입 지점으로 추정되는 벽면에서도 871mg/L의 동일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한림천은 건천이지만 하류는 만조시 바닷물이 들어온다. 보통 숭어는 밀물시 하천변으로 몰려왔다가 썰물 때 바다로 빠져나간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한림천 하류는 하천변에 모두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주변에 밭이 없다”며 “농약 무단배출 등의 가능성에 대비해 제주도에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