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대책 추진…올들어 외국인 임금체불 75건 97명 '급증' 
 
제주도내 각종 사업장에서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임금 체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지도개선센터에 따르면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올 들어서만 75건 97명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불법체류자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지난 15일 전성태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내 9개 유관기관․단체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합동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제주도가 중심이 돼 유관기관·단체 합동 대책회의 상설화, 제주이주민센터 업무기능 확대지원 등 불법체류자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컨트럴 타워 역할을 하기로 했다. 
 
특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지도개선센터는 체불임금해소 유관기관·단체 합동지도점검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상습 체불임금업체는 공개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법무부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도 불법체류자 상습고용 업체 리스트를 관계 기관 간 공유를 통해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불법체류자 외국인은 대부분 중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제주중국총영사관에도 불법체류했던 중국인들의 체불임금 진정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3월부터 법무당국이 체류기간을 초과한 불법체류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제주에서 취업 중인 불법체류자들의 자진출국이 줄을 잇는 가운데, 일부 고용주들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노동의 대가는 기본권리 보장차원에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도 차별없이 관리되어야 할 사안으로 도내 유관기관·단체 협조체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강조했다.
 
한편, 제주이주민센터는 민간단체의 업무기능 확대를 위해 통역지원 인력확대, 외국인(전용) 콜센터 및 스마트폰 앱 구축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민원 해소 등을 지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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