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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35만원 직권파기 반발 검찰측 상고 받아들여...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재선거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김성진(58) 제주양돈농협 조합장의 대법원 선고에서 추징금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지면서 재선거 여부 결정이 제주지법으로 미뤄졌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조합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17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조합장은 2015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운동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병문안 의료비 명목으로 35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공식 선거 운동에 앞서 피선거인인 조합원 157명에게 다량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있다.

2015년 11월 1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측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5만원을 선고했다.

이듬해 7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지만 추징금 35만원에 대해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권으로 파기했다.

검찰은 위탁선거법상 선거인이나 가족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 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제공자에게 반환한 때에도 제공자로부터 이를 몰수해야 한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한 금전을 돌려받았더라도 제공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해야 한다며 검찰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파기한 경우는 그 부분만 특정해 파기할수 없으므로 전부 파기해 지법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환송한다”고 밝혔다.

조합장 선거로 제주에서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은 5명이다. 이중 현영택 서귀포농협 조합장과 김창택 하귀농협 조합장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돼 조합장직을 유지했다.

김기홍 김녕농협 조합장은 벌금 250만원으로 지난해말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벌금 150만원으로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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