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해녀어업 보존·육성 조례’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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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남수 의원. ⓒ제주의소리
70살이 넘은 고령 해녀에게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지난 17일 제351회 임시회를 속개해 좌남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녀어업 보존·육성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제6조(수당 및 정착지원금 지급)다. 당초 조례안에는 해녀수당과 정착지원금에 대한 상한액 규정이 없었지만 이날 심사에서 상한액을 조례에 명시했다.

고령해녀 수당은 월 20만원 이내, 신규해녀에 대한 정착지원금은 월 50만원 이내로 정했다. 고령해녀는 70세 이상, 신규 해녀는 40세 미만이 해당된다.

조례안이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제주도는 해녀들에게 지원할 수당 및 정착지원금과 관련한 세부시행규칙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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