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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32)씨에 징역 4년, 친동생(30)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씨는 고정적인 직업이나 수입없이 지내던 중 2016년 2월 제주 생활정보지 부동산 임대란 광고를 통해 건물주 A(63)씨와 처음 만났다.

그해 2월3일 제주시내 한 커피숍에서 서씨는 자신이 네덜란드 회사 중국지점에 다닌다고 속이고 피해자의 건물 2층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한달 뒤 서씨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가 단절돼 예치금이 필요하다며 61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2016년 10월까지 79차례에 걸쳐 6억70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2016년 1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해 8월 판결이 확정됐지만 이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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