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김명만(57.이도2동을) 제주도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2월28일 오후 10시40분쯤 제주시 도남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운전하다 현장에 있던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김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김 의원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3일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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