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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추행한 남성들이 나란히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모(57)씨와 송모(45)씨에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각 4년과 3년씩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변씨는 2016년 8월27일 오후 1시48분쯤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네를 타던 A(8)양을 불러 소각장 근처로 데려간 뒤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며 강제 추행했다.

송씨는 2016년 12월2일 오후 6시40분 서귀포시내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놀던 B(10)양을 껴안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지난 2월24일 오전 8시40분쯤 서귀포시내 또 다른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다툰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계단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근거해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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