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제주에서 처음으로 적발됐다.

제주도는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도록 도와 준 사업주 S씨(47.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종업원이 사업주와 관계가 틀어져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서귀포시 건축자재업체 H사에 근무하던 K씨(30.여)는 2016년 8월 개인적인 사유로 자진퇴사했다. 당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S씨는 K씨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해 K씨가 16만6370원을 부정하게 받도록 도와줬다.

S씨는 H사를 퇴직한 후 광고대행업체인 J사를 차리고, K씨를 채용했다. S씨는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고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K씨와 공모해 고용보험 취득일을 허위로 신고, 부정행위를 주도했다.

이런 사실은 S씨와 K씨간 갈등이 발생, K씨가 S씨를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제주도는 사업주 S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K씨의 경우 자진 신고했기 때문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만 반환하고,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조치는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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