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이 불법 무기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총 37점의 불법무기가 접수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무기 유통 차단을 목적으로 지난 4월 1개월 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를 받았다. 

전화나 우편 등 신고 절차를 거치면 형사·행정적 책임이 면제된다. 

신고자가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가능하다. 

자진 신고를 받은 결과 공기총 1정, 가스총 1정, 타정총 1정, 가스발사탄 20정, 연막탄 6점, 분사기 7정이 접수됐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기류 3정, 실탄 등 총 465점을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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