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최모(59)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3시께 술을 마신 상태로 제주시 이도동 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최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다시 그 편의점에 찾아가 “경찰에서 진술서를 잘 써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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