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가 18일 토크콘서트에서 밝힌 해군의 민간인 폭행과 관련해 해군본부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폭행사건은 대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폭행 주장을 반박했다.

해군본부는 “당시 SSU 대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송강호씨는 2011년 10월 25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단장을 비롯한 장병 11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 검찰은 증거 불충분 및 무단침입에 대한 정당행위로 인정해 무혐의 처분했다”며 “이에 송씨가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2015년 7월17일 이를 최종 기각해 무혐의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해군본부는 “이같이 대법원에서 무혐의로 결론 난 사건에 대해 다시 해군이 선량한 국민을 폭행했다는 요지의 주장이 나오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18일 토크콘서트에서 강정마을회는 2011년 11월2일 강정마을 앞바다에서 SSU 대원과 송강호씨간 수중 실랑이 동영상을 공개하고 당시 송씨가 당시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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