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고.jpg
알선수재 혐의 적용 전현직 공무원 구속 6명째...이미 구속된 전현직 공무원 5명은 전원기소

제주시 하천 교량 비리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제주시 국장 출신 강모(63)씨가 결국 구속됐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전현직 공무원만 6명에 달한다.

제주지방법원 임대호 영장전담판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강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19일 오후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씨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체포영장 만료 48시간을 앞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는 2012년 명예퇴직 후 D업체 대표로 취업했으나, 현재는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 D업체는 제주시 하천 교량사업 공사에 참여한 업체 중 한 곳이다.

검찰은 강씨가 공사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알선수재는 제3자에게 금품을 주게 하거나 약속을 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강씨가 구속되면서 하천 비리로 구속된 전현직 공무원은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이중 절반은 현직 공무원이다.

현직은 제주도청 김모(58.5급.뇌물수수)씨, 제주도청 또다른 김모(47.6급.뇌물수수)씨, 제주시 좌모(50.6급.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씨 등 3명이다.

전직은 이날 구속된 강씨와 제주도청 국장 출신 또다른 강모(62.3급.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씨, 제주시 과장 출신 김모(62.4급.수뢰후부정처사)씨 등 역시 3명이다. 

공무원들에게 돈을 건넨 S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건설업자인 강모(63)씨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전체 구속인원은 7명이다.

검찰은 7명 중 이날 구속된 강씨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을 모두 연이어 재판에 넘겼다. 이중 현직공무원 김씨와 좌씨에 대해서는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재판과정에서 빼돌리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다. 검찰이 청구하면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명령한다.

현재까지 기소된 6명은 모두 한 사건으로 병합돼 오는 25일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 검찰은 공판에 앞서 관련 내용을 언론에도 알릴 예정이다.

검찰에 맞서 전현직 공무원들이 변호인을 대거 내세우면서 재판과정에서 혐의 입증을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