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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피해를 본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폐업지원금·대체어장 출어경비·새로운 어장 개발 및 어업손실 보상 지원 등 어업협상 지연에 따른 피해 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한·일 어업협상은 2016년 5월부터 진행됐지만 일본측이 우리 연승어선의 입어척수를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하면서 10개월 이상 일본 EEZ수역에서 입어가 중단된 상태다.
 
특히 제주어민들이 경영과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지만 현행법상 외국과의 협상타결 지연에 따른 어민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위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 어업협상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어민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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