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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천 숭어 집단 폐사 원인이 농약으로 밝혀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한림천 하류에 어독성 살충제 농약을 투기한 이모씨(51.한림읍)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7시께 한림천 하류에서 숭어 500여마리가 집단 폐사했다는 신고가 한림읍과 제주도로 접수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사건 현장에 있던 농약 추정 액체성분, 폐사한 숭어, 수질 등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살충제 농약 성분인 펜토에이트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펜토에이트는 기장이나 벼, 감귤나무 등의 멸강나방 방제용 살충제다.

자치경찰단은 3개 수사반 9명을 매일 현장에 투입해 한림읍 농약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농약구입내역 및 구입 농가 대상 탐문수사를 벌였고, 사건현장 차량 블랙박스, 클린하우스, 하천감시용 CCTV 자료를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였다.

자치경찰은 CCTV 분석 작업 중 농약 투기 용의자로 이씨를 특정하고, 검거하게 됐다.

수사 결과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께 한림천 인근에 거주하는 아버지 집에서 도배와 청소작업 중 사용하지 않는 농약병을 발견하고 1차로 한림천 옹벽으로 소량을 버렸고, 2차로 집앞 우수관에 나머지 농약을 버렸다며 범죄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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