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의원,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조례’ 발의…“주민지원사업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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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국 의원. ⓒ제주의소리
공항소음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학교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근거가 마련된다.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용담1·2동, 바른정당)은 강성균 교육의원과 공동으로 ‘제주도교육감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정 조례안은 공항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고시된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들이 공항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피해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해 필요한 지원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다.

또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해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항소음에 대한 주민대책사업의 범주를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사업까지 포괄할 수 있는 근거를 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황국 의원은 앞서 지난해 7월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소음피해 주민의 주민복지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제주도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기초수급자 유선방송시청료, 인근 학교 전기료 및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서부방음도서관 지원으로 한정됐던 주민지원사업이 난청대상자에 대한 보청기 지원으로까지 확대됐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공항소음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들과의 공동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현지 간담회를 주관하는 등 공항소음 대책지역 고시 경계구역의 재설정, 객관적인 소음영향도 조사 실시, 전기요금 감면대상 확대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전국 지방의원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광폭의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황국 의원은 “육지부의 경우 공항소음으로 인해 학교교육의 상당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며 “공항소음으로 인해 지역 학교의 교육력 제고라는 명제야말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조례 제정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다. 조례안은 다음달 12일부터 시작되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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