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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건설업체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의 책임을 물어 당시 대학 대결권자인 총장 직무대행을 해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서현석 부장판사)는 제주국제대 전 총장 직무대행 A씨가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총장 직무대행 권한을 맡았던 2012년 4월30일 기숙사와 학생식당 신축 BTO사업을 진행하면서 건설업체와 190억원 규모의 기숙사 사업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차기 총장 지도부가 계약 과정의 비위혐의를 잡고 2015년 4월20일 A씨 등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대학 관계자가 BTO사업을 추진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사업자 선정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반면 A씨에 대해서는 식당 운영계약 체결과 관련된 비리를 공모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대학측은 2016년 3월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해 6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한달 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행정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시 기획처장을 믿어 BTO 사업을 체결했을 뿐 관할청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20년 이상 근무하고 교무처장까지 역임한 점에 비춰 행정업무를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단순히 이를 몰랐다고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원고에 대해 손해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했지만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학교측의 위험에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한 원고의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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