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제주도는 예찰 및 긴급 방제토록 행정시 등에 통보했고, 방제 전에는 동백나무에 절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차독나방은 동백나무에 1년에 두 번(5월말, 8월말) 주로 발생하는 식엽성 해충으로 성충, 유충, 고치, 알덩어리에 독침이 있어 피부에 닿으면 알러지 및 심한 통증과 염증을 일으킨다.
특히 심할 경우에는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제주도는 전했다.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