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무전취식과 행패를 일삼은 혐의(상습사기·업무방해)로 송모(47)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8일 0시50분쯤 제주시 이도동 한 유흥주점을 찾아가 “다 죽여버리겠다”며 술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전날인 17일 오후 5시께 유흥주점 업주가 자신에게 “외상값을 갚으라”고 전화한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송씨가 제주시내 식당 등에서 6차례에 걸쳐 76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하고, 3차례 행패를 부린 것으로 보고, 20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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