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미사용·미임대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최고 30% 감면한다.

제주도는 2년 이상 미임대·미사용 건축물 등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과표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미사용·미임대 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 건축물은 10% 경감, 3년 이상 4년 미만 건축물은 20% 경감, 4년 이상 건축물은 30%를 경감하게 된다.

또한 실거래가격이 시가표준액의 70%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30%를 경감키로 했다.

시가표준액을 조정하게 된 배경은 제주 구도심지역 등 상권 위축으로 미임대·미사용 건물이 발생하고 있고,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불합리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합리적 조정으로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고,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건물 시가표준액 산정 시 구조·용도·위치 지수 적용이 불합리한 건물에 대해 제주도 특수시책으로 도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시가표준액 조정 결정에 따라 5월말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2017년 7월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시 적용하게 된다.

현재까지 조사된 429호의 건물에 대해 약 2000만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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