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도에서 발생한 관광객 오토바이 사고와 관련해 대여업체가 운전면허도 없는 손님에게 이륜차를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오토바이 렌트업체 대표 윤모(72)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14일 관광객 이모(35.경기도 용인)씨에게 운전면허증 확인없이 오토바이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빌려 우도 경치를 즐기다 오후 1시17분쯤 전흘동 해녀탈의실 인근 도로에서 넘어져 중상을 입었다.

머리를 크게 다친 이씨는 사고 직후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고 현재는 의식을 일부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4월말 현재 제주시 우도면에 등록된 차량은 승용차 710대, 화물 317대, 기타 71대 등 총 1098대이다. 

사업용 차량은 전기렌터카 100대, 전세버스 20대, 마을버스 3대 등 총 123대다. 이륜차는 301대, 삼륜차 607대, 미신고 전동스쿠터 319대, 자전거 834대 등 2061대도 있다.

좁은 지역에 버스와 승용차, 이륜차, 삼륜차, 자전거, 전동스쿠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운행되면서 해마다 수십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우도지역 교통사고는 2014년 51건, 2015년 39건, 2016년 29건이다. 올해 벌써 18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