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17_219513_0525.jpg
▲ 위성곤 국회의원.
늘어나는 소송과 서귀포시 지역 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귀포시 인구는 최근 18만을 넘어서면서 각종 법률 사건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는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돼 있다.

때문에 각종 형사사건과 민사 본안사건을 비롯해 검찰조사, 재판참여,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제주시 지역을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현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39개 지방법원 지원이 운영중이다. 

이중 여주, 속초, 영월, 홍성, 공주, 논산, 서산, 안동, 김천, 상주, 의성, 영덕, 통영, 밀양, 거창, 장흥, 해남, 정읍, 남원지원 등 19곳은 서귀포시 보다 인구가 적은 지역이다.

위 의원은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신설해 소송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민들의 법원 접근성이 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