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전면 재검토 언급 2년만에 주민 앞세워 재개 ...사업 변경 30% '경관평가 '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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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자본 신해원이 송악산 유원지 조성사업 행정절차를 3년만에 다시 밟고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는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또 사업규모가 30% 이상 변경됨으로써 경관평가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언급한 지 2년만에 개발사업자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재개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10대 2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또 개발사업 30% 이상 변경됐기 때문에 경관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위원장 김보영 제주국제대 교수)는 23일 오후 3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층 회의실에서 송악산 유원지(뉴오션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에 앞서 서귀포시 대정읍 주민 50여명은 송악산 개발 찬성과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은 중국 칭다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신해원 유한회사'가 2013년부터 본격 추진했다. 당초 5500여억원을 들여 송악산 일대 19만1950㎡ 부지(시설면적 14만2930㎡)에 652실 규모의 관광·일반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 205세대, 상가·전시관 등을 갖춘 ‘뉴오션타운’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2014년 9월까지 경관심의위에서 4차례 보류됐으나, 지난해 9월26일 건축고도를 28m로 낮춰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공복리 시설이 거의 없던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은 주춤했다.

게다가 원희룡 지사는 2015년 4월 고용호 도의원의 도정질문에 "송악산 유원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송악산 유원지는 빼어난 경관지구일 뿐만 아니라 지질과 생태적으로도 보존 요구가 큰 지역"이라고 제동을 암시했다.

원 지사는 "고 의원님 말대로 중간에 관광단지가 실효된 상태에서 유원지로만 지정돼 있는데, 대법원 판결에 따른 유원지 개념을 보면 전면적으로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해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런 가운데 제주특별법이 개정되고, 조례로 제주형 유원지 개발사업이 새롭게 정의되면서 사업자인 신해원은 사업규모를 대폭 변경했다.

사업비 3219억원을 투자해 숙박시설인 호텔 2개동(545실)과 휴양특수시설(문화센터, 캠핑시설, 조각공원), 편익시설(로컬푸드점, 상업시설)을 짓기로 했다. 숙박시설은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30% 이내로 맞췄다.

그럼에도 이날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은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언급을 했다.

특히 사업자가 송악산에 로컬푸드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도로 북쪽으로 제척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저류지 시설에 대해서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호텔 건축고도에 대해서도 현 8층(28m)에서 더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업자측이 2014년 경관평가에서 8층으로 이미 통과했다고 맞서자 김보영 위원장은 그 당시와 비교해 사업규모가 30% 이상 변경된 점을 문제삼았다.

김 위원장은 "사업규모가 30% 이상 변경되면 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며 "호텔 규모가 동알오름과 섯알오름 7부 능선까지 해야 하는데 심의규정도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3시간 이상 진행된 심의 끝에 10대 2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원들은 재심의 결정을 내리면서 송악산 로컬푸드 등 시설을 제척해야 하고, 호텔 고도 역시 8층에서 더 낮춰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였다.

이와 함께 환경 질(質) 조사를 1회씩 추가 하고, 동알오름 상업시설도 오름과 이격하는 한편, 시설계획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의에 참여한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역시 사업이 30% 이상 변경됐기 때문에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보 국장은 "법적으로 경관심의를 먼저 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가 재심의 됐기 때문에 경관심의 후에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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