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jpg
▲ 이씨가 범행을 위해 사용한 염산이 담겼던 비닐봉지. 봉지 안에는 물총으로 보이는 장난감도 있었다. <서귀포경찰서 제공>
어선 전 소유주 찾아가 염산 뿌려 피해자 3도 화상...2014년 매입한 어선 수리 문제로 다툼

자신이 운용하는 어선의 전 소유주를 찾아가 염산을 뿌린 60대 남성이 범행직후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이모(62)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3일 오후 9시15분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한 펜션에서 정모(51)씨를 향해 미리 준비한 염산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염산이 주위로 퍼지면서 정씨가 얼굴과 목, 등에 3도 화상을 입는 중상을 당했다. 이씨도 목과 귀,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범행 직후 이씨는 현장을 벗어나려 했지만, 정씨의 아들에 가로막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4년 정씨에게 구입한 어선이 고장을 일으켜 수리비 지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범행에 앞서 이씨는 약국에서 염산을 미리 구입하고 정씨가 운영하는 펜션에 직접 찾아가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선 매매 과정에서 불화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