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법 개정안 대표발의…“사면·복권 받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 금지 추진”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자가 이후 정부에 의해 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 될 수 없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사실상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반대법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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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 의원. ⓒ제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등과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법’에 따른 내란 등의 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사면·복권된 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 내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됐더라도 나중에 사면·복권을 받았다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결국 법적 미비점으로 인해 정부가 국립묘지안장 최종결정을 내린다면 내란죄를 저지른 범죄자도 국립묘지에 안장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지난 2011년 8월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故) 안현태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뇌물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1998년 복권됐고, 국가안보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안 전 실장의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했다.

이에 강 의원은 법적 미비점으로 영예성을 지닌 국립묘지에 내란범죄자의 안장을 방지하기 위해 내란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형의 확정 이후 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해 안장 제외 대상을 명확히 했다.

강창일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이 법원의 확정판결 후에 사면·복권이 이뤄졌더라도 내란죄 등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국립묘지 안장을 원한다면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지 말고, 진실 앞에 나와 군부세력에 희생당한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사죄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는 자서전을 통해 “5.18광주민주화운동, 12.12 쿠데타에서 우리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러내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강창일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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