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제주국제공항을 포함한 전국 14개 공항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에도 반드시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 부착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테러위협 등에 대비해 이용객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신분증을 미소지할 경우 항공기 이용을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항공기 탑승 시 신분증 소지는 필수다. 다만 그동안 국내선의 경우 신분증 미소지 승객은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탑승이 가능했다.

7월부터는 경찰의 신원확인 절차가 중단되고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여객은 항공기를 탑승할 수 없다. 

전국공항 출발승객 기준으로 신분증 미소지 국내선 탑승 승객은 하루 평균 약 660명이다. 이는 하루 평균 이용객 8만5000명의 0.8% 가량이다.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학생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등이다.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도 포함시켰다.

미처 신분증을 챙기지 못한 승객은 공항인근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임시신분증인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탑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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