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다음 달부터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방세 정보를 쉽게 설명해주는 ‘찾아가고 다가서는 세무교실’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 매매·상속·증여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 지방세 상식을 사례 위주로 정리해 안내해준다.

제주시는 읍·면·동별 자생단체 회의 등에 일정에 맞춰 신청을 받은 후 현장을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또 자체 제작한 ‘알면 유익한 지방세 상식’ 책자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064-728-2331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