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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오라관광단지 인근 토지주들에게 상수도 공사를 얘기하면 돈을 가로챈 건설업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52)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홍씨는 2010년 4월23일 제주시 오라동 오라관광단지 인근 토지주 3명과 만나 6000만원을 주면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상수도 공사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

피해자들은 그해 5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홍씨에게 3000만원을 건넸지만 해당 토지에서 산록도로(지방도 1117호선)까지 1.8km구간 상수도 공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홍씨는 “인허가를 위해 60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했을 뿐, 상수도 공사를 해주겠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씨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토지를 매입해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챙겨주겠다는 사업자들의 말을 듣고 피해자가 전달한 5억원을 보관하던 중 지인과 함께 빌라매입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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