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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항 신고없이 출항해 제주도 연안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여수선적 어선이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선박안전조업규칙 및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여수선적 연합복합어선 Y호(9.97t, 승선원 6명) 선장 김모(57)씨를 입건해 수사중이다.

Y호는 14일 전남 여수시 국동항을 출발해 여서도 남동쪽 해상에서 조업하다 23일 오전 8시 위판을 위해 서귀포시 성산항에 입항했다.

갈치 36kg을 위판한 Y호는 출항신고 없이 성산항을 떠났다. 24일 오전 1시에도 허가없이 성산항을 출항해 우도면 북쪽 약 24km에서 갈치 약 10kg를 포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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