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61ha 규모...1년 내로 농지 처분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제주시는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1112명의 소유 농지 1362필지(143ha)에 대해 처분 의무를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건축물을 짓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타인에게 임대해준 경우가 대부분인데 서귀포시 지역 처분의무 대상자 710명(866필지, 118ha)까지 포함하면 제주지역에서만 1822명이 적발된 셈이다.

제주시는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1만4526명이 소유한 2만1531필지(3211ha)를 대상으로 이용‧경작현황과 농지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

이후 지난 달 17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의견진술과 청문을 실시해 농지전용, 소유권 이전 등으로 확인된 52명의 169필지(14ha)를 제외한 1112명에 대해 1년 이내 처분 의무를 통보했다.

연락이 닿지 않은 198명(236필지, 29ha)에 대해서는 청문일자를 재고지했다.

적발된 처분의무 대상자는 도내 거주자가 746명(906필지, 102ha), 도외 거주자가 366명(456필지, 41ha)다.

이번에 적발된 농지 소유자는 해당 농지를 1년내에 처분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서 농사를 시작할 경우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이 유예된다.

만약 기한 내로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6개월 간 처분명령이 내려지며, 미 이행시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 전까지 매년 1회 부과된다.

또 농지처분의무 통지, 처분유예, 처분명령 기간 내 해당농지는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된다.

이번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처분의무 통보는 제주도의 제주농지기능강화 방침에 따른 농지이용실태 3단계 특별조사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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