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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하천 교량비리 첫 공판 전현직 공무원 5명 법정...금품수수 대부분 인정 ‘일부전면 부인’  

제주 하천 교량사업 비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공무원들이 금품수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일부는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공무원 김모(47)씨 등 하천 비리에 연루된 6명에 대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구속한 8명 중 우선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공무원 5명과 이들에게 돈을 건넨 S업체와 D업체의 실질적 운영자 강모(63)씨 등 총 6명을 상대로 진행했다.

전‧현직 공무원 무더기 구속이라는 유례는 찾기 힘든 사건인 만큼 좀처럼 사람이 차지 않는 합의부 법정도 방청객으로 꽉 메워졌다.  

재판부는 공판검사를 통해 병합된 사건별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듣고 검찰이 적용한 혐의별로 변호인측의 인정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현직 공무원 5명 중 전 제주시 과장 김모(62)씨, 현 제주도 5급 김모(57)씨, 현 제주시 6급 좌모(51)씨는 금품수수와 수뢰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전 제주도 국장 출신 강모(62)씨와 현 제주도 7급 김모(47)씨는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금품수수를 인정한 제주시 과장 출신 김씨는 신성여고 서쪽 방천 교량 가설공사에 S업체 특허공법을 반영하도록 한뒤 업자 강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2015년 1월 명예퇴직후 한달만인 그해 2월 S업체의 대표로 취임했다. S업체 실질적 운영자인 강씨는 자신을 등기이사로 한뒤 김씨에게 매월 300만원을 급여로 지급했다.

현직 공무원 좌씨는 2013년 한북교 교량 공사과정에서 D업체 특허공법을 사용하도록 한뒤 강씨로부터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인 사무관인 김씨는 한북교 교량사업에 D업체가 참여하도록 한뒤 2014년 2월부터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업자 강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측 변호인은 금품수수는 인정했지만  1000만원과 500만원 그리고  500만원 등 총 세차례에 돈을 받아 총 액수는 2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3명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당시 교량 설계를 맡은 설계회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검찰측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직권남용)를 부인했다.

현직 7급 공무원 김씨와 도청 국장(3급) 출신 강씨는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현직 공무원 중 최고위직인 강씨는 부하직원과의 공모관계도 전면 부인했다.

김씨의 경우 업자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3년 S업체가 지은 제주시 노형동의 아파트 1채를 분양가 2억3500만원보다 8500만원 저렴한 1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검찰은 이를 뇌물로 봤지만 변호인측은 당시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지 않아 시세가 훨씬 저렴했다고 주장했다. 200만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제주시 국장이던 2013년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해 D업체에 편의를 봐주고 2014년 5월13일 제주시내 한정식 전문식당에서 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측은 당시 강씨는 부하직원들의 보고만 믿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을 뿐 공모한 사실이 없고 검찰이 주장하는 그날 해당 식당에 가지도 않았다며 맞섰다.

일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문제를 제기하며 혐의 부인을 위한 증거제출을 예고하면서 다음 공판부터 검찰과 변호인간  법정공방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6월15일 2차 공판을 열어 양측이 제시한 증거를 토대로 심문을 이어간다. 현재 구속된 전직 공무원 강모(63.4급)씨와 고모(62.급)씨도 이날 처음 법정에 선다.

검찰이 구속된 8명 외에 추가로 2~3명을 입건해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속 공무원은 더 늘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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