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제주지역 수학여행 단체 학생들이 이용하는 리조트 내 음식점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10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단속은 4월17일부터 5월25일까지 도내 192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적발된 10곳 중 원산지 거짓표시는 6곳, 미표시는 3곳, 표시방법 위반은 1곳이었다.

거짓표시 6곳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미국산 소고기를 호주산이나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표시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미표시 3곳은 배추김치와 소고기, 돼지고기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 나머지 1곳은 호주산 소고기를 사용하면서 손님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표시를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거짓표시 6곳에 대해서는 형사입건도록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60만원을 부과했다.

농관원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건이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도 수학여행단이 이용하는 곳에 대한 원산지표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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