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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제주(제주경마장)에서 대리마주 의혹이 제기되자 한국마사회가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제주경마장은 대리‧차명마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경주마 소유관계나 위탁관리계약 과정에서 의혹이 있는 경우 내부조사를 거쳐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대리마주는 경마장에서 제3자가 마주 명의로 자신의 말을 내세워 경주에 출전한 후 우승시 상금을 나눠 갖는 불법 경마방식이다.

한국마사회법 제11조(마주의 등록 등)에는 말을 경주에 출주시키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리마주 적발시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하 활동정지에 처해진다.

제주경마장은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대리마주가 의심되는 경주를 추리고 해당 마주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현재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이다.
 
검찰도 지난해 제주와 서울 등지에서 도박개장 전과나 경제적 기준 미달로 마주 등록이 불가능한 이들이 대리마주를 내세워 상금을 챙긴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마주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 금액이상 재산세 납부액과 소득금액을 증명해야 하는 등 자격조건이 까다롭다. 5월 현재 도내 등록된 마주는 17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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