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구에 대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재심의를 앞두고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한진그룹이 맞대응에 나섰다.

한진그룹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의 성명 내용을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이번 지하수 증산 시도가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이익실현 수단으로 제주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는 지적에 대해 “여론을 왜곡시키기 위한 자의적 주장”이라고 맞섰다.

제주특별법 제377조를 예로 들며 “특별법은 지하수 보전관리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물산업을 육성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사업도 다른 사기업의 물산업 참여와 같이 법에 근거한 것으로 제주도의 지하수 공공관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사업은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인 1993년도에 1일 200톤을 허가 받았으며, 특별법 부칙에 경과조치가 명문화 된 이후에 1996년에 1일 100톤으로 변경됐다”며 “반대단체의 주장대로 기존 허가를 인정한다면 200톤으로 환원을 해 주는 것이 올바른 조치”라고 반박했다.

또 기내 공급 수요가 문제라면 삼다수를 이용하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프리미엄 항공사로서 서비스의 차별화와 일관성을 위해 기내에서 제공되는 물품은 지난 수십년간 고객의 선호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 고객들은 기내에서 생수를 주문할 때 당연히 ‘제주퓨어워터’가 제공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만약 ‘제주퓨어워터’와 ‘삼다수’가 함께 서비스될 경우 통일성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고객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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