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제주도내 건설현장 등에 고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에 숨겨주는 등 출입국관리 업무를 방해한 5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3)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제주시내 건설현장에 고용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51)씨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2016년 1월 무사증으로 입국한 베트남인들이 건설공사 현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자신과 지인의 집에 숨겨줬다.

김씨는 무사증으로 입국해 취업활동을 할수 없는 베트남인 2명을 불법고용했다.

강 부장판사는 “강씨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주거지에 숨겨주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씨의 경우 외국인 불법고용 기간이 이틀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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