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지하수 증산 놓고 성명-반박…피켓시위 원천봉쇄 위한 '가짜 집회 신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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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위는 지난 4월20일 제주도 지하수관리심의에 앞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한진의 지하수 증산 불허를 요구하는 피켓시위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한진그룹이 제주 지하수 증산을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를 상대로 반박 논평을 내고, 지하수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장소에 집회신고를 미리 선점하는 이른바 '알박기'로 시민단체의 집회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등 꼼수를 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26일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열고,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제주 지하수 취수허가량 증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심의위원 과반수 참여가 무산되면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2일로 심의 일정이 일주일 연기됐다.

한진그룹의 제주 지하수 취수허가량 증산 도전은 이번이 5번째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은 지난 3월31일, 증가하는 항공승객 수요 총족을 위해 먹는샘물 ‘제주퓨어워터’ 제조용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현재의 1일 100톤에서 150톤으로 변경(증량)하는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를 제주도에 신청했다.

지난 4월20일 심의에서 심사 보류됐고, 한달만에 재심의를 하게 된 것이다.

한진그룹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 요청이 있을 때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과 피켓시위를 통해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제주 지하수는 공공자원으로서 대기업의 사적이익을 위해 증산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26일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제주시민사회연대회의가 성명을 내고 다시 증산 반대를 주장하자, 한진은 그룹 차원에서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한진그룹은 "제주특별법은 지하수 보전관리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물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사업도 다른 사기업의 물산업 참여와 같이 법에 근거한 것으로, 제주도의 지하수 공공관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한진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사업은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인 1993년도에 1일 200톤을 허가 받았으며, 특별법 부칙에 경과조치가 명문화 된 이후에 1996년 1일 100톤으로 변경됐다”며 “반대단체의 주장대로 기존 허가를 인정한다면 200톤으로 환원을 해 주는 것이 올바른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진은 한발 더 나아가 6월2일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열리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인근 집회신고도 선점했다.

제주도가 25일 오후 5시께 지하수관리위 심의 장소를 결정한 지 1시간도 안돼 한진이 서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마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대기업 한진그룹이 시민단체를 상대로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팀장은 "한진그룹이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피켓시위를 막기 위해 가짜 집회신고를 했다"며 "지하수 증산을 위해 치졸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욱 한국공항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집회신고는 한국공항 노동조합에서 한 것"이라며 "지하수가 증산되면 고용 인력이 늘어나게 돼 집회신고를 했고, 가짜 집회가 아니라 진짜 집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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