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이 지하수 증산 심의장소에 이른바 알박기 집회신고를 하자 제주지역 시민사회가 26일 성명을 내고 “여론 차단을 위한 대기업의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에서 “대기업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사옥이나 영업장 인근을 통제하는 것은 악질적인 방식이자 대표적인 적폐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심의를 받는 대상이 심의기구를 상대로 집회신고를 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민주사회의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지 한진그룹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연대회의는 그러면서 “집회신고를 즉각 철회하고 도민사회에 사과하라”며 “지하수관리위원회도 심의 통과를 압박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굴복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은 올해 3월 먹는샘물 제조용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현재의 1일 100t에서 150t으로 변경(증량)하는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를 제주도에 신청했다.

지난 4월20일 제주도 지하수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심사 보류 결정이 났다. 한달여만인 오늘(26일) 재심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심의위원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가 6월2일로 미뤄졌다.

한진측은 심의 연기 1시간만에 지하수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제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출입구 3곳과 주출입구의 건너편까지 집회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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