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주 제주도심 단속서 415장 철거, 2월 이어 두 번째...과태료 3300만원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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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분양 현수막을 철거중인 제주시 직원. ⓒ 제주의소리

제주시는 불법 분양 현수막을 무더기로 게시한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3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달 2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제주시 단속 결과 한국토지신탁은 도심 교통 요충지를 중심으로 총 415장의 현수막을 신고 없이 무단 게시했다.

20일간의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해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20% 범위내 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주시는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준공처리 불허 조치까지 내릴 예정이다.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이 자신들이 분양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불법 광고물을 통한 홍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2월에도 분양 현수막 무단 게시로 1억79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분양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 게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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