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불로 현장에 쌓여있던 톱밥 400t 중 200t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0만원 상당의 피해가 났다. 현장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톱밥을 보관한 황모(59)씨는 톱밥을 거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파쇄목을 넘겨 받아 올해 2월부터 농경지에 야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톱밥 내부에서 발효열이 생기면서 자연발화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