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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국제대학교 본관.
[기사수정 5월 30일 오후 2시30분] 제주국제대학교가 최근 불거진 교직원 보수체계 조정 논란과 관련해 “일부 사람들이 보수체계 조정(안) 보다 고충석 총장의 사퇴만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대는 최근 '투표 결과에 대한 대학의 입장'을 통해 “투표의 근본 목적은 보수 조정안 수용 여부다. 총장 신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제대는 “현재 옛 탐라대학교 부지 매각 비용 중 남은 돈은 약 72억원이다. 오는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적자가 될 수 있어 적립금에 대한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없이 직원들의 임금으로만 쓰는 것은 안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보수조정 투표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투표 형식을 빌어 교원과 직원의 판단과 선택을 원했다. 의무적인 규정이 아니라 고충석 총장이 구성원들에게 제안한 것”이라며 “(그런데도)일부 직원들이 빚을 내더라도 돈을 마련해 모든 임금을 지불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투표로 찬반을 물었다”고 덧붙였다. 

국제대는 “보수조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였다. 고 총장의 신임을 묻는 투표가 아니다. 지난 4월13일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고 총장이 ‘보수체계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총장직도 사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천명했었다”고 밝혔다. 

또 “투표 참관인은 기권 6표를 반대표로 해석했다. 기권을 반대라고 주장하는 참관인 중 2명은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단체 쪽 사람들”이라며 “교원은 약 64%가 보수조정에 찬성했고, 직원은 약 25%가 찬성했다. 다만, 임금교섭 체결권은 대학 법인에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 차원에서 노조와 임금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대는 “교원과 직원이 다른 체계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직원들은 개별이 아니라 직원 과반이 참여하는 대표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지난 투표에서 교직원들의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왔어도 어차피 임금협약을 체결해야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총장의 임기와 거취는 대학 정관과 규정에 의해 보장받는다. 또 임명권은 이사회에 있다”고 고 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 반박했다. 

국제대는 “고 총장 사퇴를 주장하는 국제대 민주교수협의회(민주교협)와 전국대학노조 국제대지부는 총장 사퇴에만 관심이 있다. 전체 교수 86명 중 72명은 교수협의회에 참여하고 있고, 남은 14명 중 4~5명은 어느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결국 민주교협에는 교수 1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교협에 참여한 김00, 김00 교수는 교수협의회 명예를 실추해 제명된 사람들이다. 또 정00, 윤00, 김00, 이00, 김00, 박00 교수는 대학 업무 방해로 교수협의회에서 제명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국제대는 “민주교협과 대학노조는 지난 2014년 9월1일 고 총장 취임 이후 계속 사퇴를 주장해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교육부가 내건 탐라대와 옛 산업정보대학 통폐합 조건인 탐라대 부지 매각도 반대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또 “탐라대 부지 매각을 반대하다 매각 대금이 교비로 편입되자 이전까지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법원 판결에 따라 연리 20% 지연손해금까지 받고 있다. 많은 교직원들은 대학 재정 악화를 우려해 20% 지연손해금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이들 29명이 받아간 임금만 22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뻔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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