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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주차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차량 급증에 따른 불법주차와 안전사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인구세대당 차량보유 전국 1위인 제주도의 각종 문제를 해소시킬 지 주목된다. 14일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전성태 행정부지사(가운데). ⓒ제주의소리

제주도 차량보유 전국1위, 14개 읍면동서 시범사업 추진… 도청사 주차장도 유료화 

이른바 ‘제주형 주차종합대책’이 본격 가동된다. 대중교통 활성화와 연계한 것으로 풀이되는 이번 대책이 인구 및 세대당 차량보유 순위 전국 1위인 제주가 ‘교통지옥’으로부터 탈출하는 ‘숨통’될지 주목된다. 

주택가 골목 등 생활밀집 지역에서의 보행권 확보와 긴급차량 통행 공간 확보 등 도내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목표다. 솔선수범 차원에서 도청 공무원들의 승용차 출근도 전면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급속히 증가하는 도내 차량과 이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주차와 안전사고 증가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행자 중심의 주차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14개 읍면동 시범도입 ▷도청주변 주차환경개선 선제적 대응위한 도청사 주차장 유료화 ▷올해 내 공영주차장 20곳 유료화 및 무인정산시스템 도입 ▷공영주차장 4838면 확충 ▷불법주정차 강력 단속 등이 골자다. 

도에 따르면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 5월말 기준으로 47만7979대다. 다만 역외 세입차량 11만9795대를 제외할 경우 실제 도내 운행차량은 35만9907대로 집계됐다. 

반면, 도내 주차장은 총 34만6189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96.2% 수준으로 교통혼잡과 심각한 주차난을 겪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우선 주택가 이면도로의 보행권 확보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 도 단위 1곳과 읍면동 13곳에서 실시된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읍면동별로 시범사업을 신청한 31개 읍면동의 52곳에 대한 현장확인과 평가를 통해 14개 읍면동의 25블럭·2구역을 최종 대상지로 확정했다. 

도 단위 시범사업 구간은 신제주로터리↔코스모스사거리↔중앙중↔한국전력공사↔도청 구간에서 일방통행과 보행로를 지정하고, 한줄 주차면이 조성된다. 

사업비는 올해 1회 추경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해 시범추진하고 사업평가를 통해 내년에는 도내 전 읍면동의 이면도로 보행과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14곳 읍면동 시범사업 대상지 중 제주시는 한림읍(1블럭 140미터), 이도2동(1블럭 250미터), 건입동(1블럭 130미터), 삼양동(1블럭 500미터), 삼도1동(주택가 밀집구역), 연동(주택가 밀집구역) 등이다. 

서귀포시는 효돈동(4블럭 1150미터), 동홍동(1블럭 300미터), 대천동(2블럭 250미터), 중문동(1블럭 170미터), 서홍동(2블럭 1934미터), 남원읍(2블럭 650미터), 대륜동(1블럭 200미터), 영천동(8블럭 1275미터) 등이 대상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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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사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의 보행자 안전과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지역. 일방통행과 한줄 주차 등이 추진된다. 특히 도청 직원들의 승용차 출근이 전면 금지되면서 청사 주변 800미터 이내의 도청 직원 차량에 대한 주차단속도 7월부터 실시된다. ⓒ제주의소리

도청주변 주택가 이면도로의 보행과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도청사 주차장 3곳(1청사 254면, 2청사 88면, 2청사 뒤편 부설주차장 50면)에 대한 유료화도 시행된다.  
유료화는 6월중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나면 7월 시범실시 후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위해 도청 공무원들이 승용차 출근도 금지된다. 임산부, 원거리 출근 등 부득이한 예외사례를 제외하고 모든 직원들의 승용차 출근을 7월부터 금지해 청사주변 반경 800미터 이내의 직원차량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363곳(노상 157, 노외206)은 앞으로 3년간에 걸쳐 전면 유료화 할 방침으로, 올해는 20곳(노상 8, 노외 12 / 제주시 13, 서귀포시 7)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를 진행 중이다. 

이중 14곳의 노외 주차장에는 스마트주차관제시설을 설치해 무인요금정산, 24시간 운영 통합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실화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한 올해 내로 복층화 공영주차장을 비롯해 주차난이 심한 도심과 읍면동 309곳에 4838면의 주차공간을 더 확보한다. 이밖에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공영주차장(노외) 조성사업, 공한지 주차장조성,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노상주차장 한줄주차사업에 총 사업비 56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주차난 해결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불법주정차 강력 단속을 위해 하반기에 88대의 CCTV를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 진입차량에 대한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주도가 급속히 증가하는 차량으로 주차환경과 보행자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은 문제 해결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연계해 마련한 이번 ‘제주형 주차종합대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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