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소지에 6월 30일부터 운영 중단

161592_183001_3047.jpg
▲ 제주 사려니숲길. ⓒ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사려니숲길 입구와 인근 주차장을 잇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된다. 선거법 위반 소지에 따른 것이다.

제주시는 사려니 숲길 탐방객들의 안전과 비자림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운행해왔던 무료 셔틀버스를 오는 30일자로 운행 종료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셔틀버스는 사려니숲길이 유명세를 타면서 비자림로 일대가 불법주차 등으로 몸살을 앓자 대형주차장이 있는 4.3평화공원과 한라생태숲, 사려니숲길 입구를 잇기 위해 2015년 7월 운행이 시작됐다.

작년 11월 인근 민오름 남쪽에 168대를 수용할 수 있는 대체주차장이 조성되면서 대체주차장~사려니숲길 입구~한라생태숲으로 구간을 변경했다. 중형버스 2대가 투입돼 1일 평균 350여명이 이용했다.

이번 운행 중단은 무료 운행 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자문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실제 현행 공직선거법은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는 셔틀버스 운행은 특정 대상에 대한 기부 행위, 선심성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 말 도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선심성 예산이라는 게 주 이유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 등으로 관련 법 제도가 정비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률 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운행 중단 이후 사려니숲길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주차장에서 사려니숲길 사이 산림청 국유림에 2.5km 길이의 조릿대숲길을 조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길을 이용하면 사려니숲길까지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다.

당국은 사려니숲길 탐방시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성산, 표선 등을 잇는 시외버스를 통해 제주시 도심에서 사려니숲길 입구까지 이동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