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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전국체육대회 승마장소 변경 논란과 관련해 당시 대한체육회의 업무처리가 부적절했던 것으로 재차 확인됐다.

감사원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제주체전 승마경기 개최 장소를 인천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대한체육회장에 주의처분을 내렸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는 2014년 전국체전 승마대회 제주개최를 앞두고 돌연 승마경기를 내륙에서 개최하겠다고 공지했다. 결국 경기는 10월29~30일 인천에서 치러졌다.

당시 제주도는 72억원을 투입해 경기장을 세웠지만 대한승마협회는 승마장 바닥 자재와 배수문제, 경기장 펜스, 마사(마굿간)의 배치 문제를 지적하며 대회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가 제주경기장 준공 후 두 달이 지나서야 경기장 점검을 진행하는 등 경기장 시설 보완을 위한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승마협회와 제주도간 이견 조정에서 나서지 못해 수십억원을 투입해 경기장을 신축한 제주도가 대한체육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하도록 분쟁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실제 전국체전이 끝난 후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일방적 대회 개최지 변경에 항의하며 2015년 2월 대한승마협회와 감독기관인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1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대한승마협회 측이 최종점검 통보없이 일방적 실사를 이유로 개최불허를 결정했다며 제주도에 1억8444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감사원은 “대한체육회장은 전국체전 관련 경기장 사용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조정될 수 있도록 중앙경기단체의 경기장 사용가능 여부 확인 업무를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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