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국회의원 3명, 행정개편 논의 중단 제안에 원희룡 도정 '고심'...내년은 현행유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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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체제개편은 물리적으로 내년 지방선거에는 반영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공약과 개헌,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놓고 제주출신 국회의원 3명이 제안한 행정체제개편 논의 중단을 원희룡 도정이 수용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출신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화두는 행정체제개편이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는 지난해 말부터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현행 유지 3가지 대안을 놓고 도민공청회, 여론조사, 전문가토론회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행개위는 6월말까지 최적의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사실상 행정시장 직선제로 기운 분위기다.

정책협의회에서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은 제주도에 행정체제개편 논의 중단을 요청했다.

오영훈 의원은 16일 <제주의소리>와 전화통화에서 "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데 적절치 않다"며 "현행 유지, 시장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3가지 안을 갖고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올해 12월까지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돼야 한다.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우선될 게 아니라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목표로 헌법개정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제주특별법도 전면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의 정책, 헌법 개정의 방향 이런 부분들과 별도로 행정체제개편을 하는 것은 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제주도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한다고 가정하면 이건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미리 결정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택하게 되면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의 방향과 맞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헌법 개정 약속, 그리고 제주특별법 전면개정 약속을 고려할 때 행정체제 변경과 행정시장 직선제 문제를 조기에 실행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헌법 개정 수준을 보면서 더많은 자치권과 더많은 분권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과 준비를 해야 할 때이지 당장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느냐, 마느냐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선거구 획정과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도 오 의원은 "두가지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 행정체제의 문제는 제주특별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면서 접근해야 될 문제지만, 선거구획정의 문제는 당장 내년 6월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획정을 해야 된다"며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는 내용만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12월초까지 마무리 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부분은 세종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만큼은 다른 지방에 비해서 더 높은 수준의 분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취지였다"며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방분권의 수준을 면밀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결정될 헌법개정안에 지방분권 수준과 범위를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준비해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도지사 후보가 공약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주민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내세우면 가능하게 될 것 같다"고 물리적으로 행정체제개편은 내년 지방선거에 반영하기 힘들다는 점을 설명했다.

국회의원들의 행정체제개편 중단 제안에 대해 원희룡 도정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선 6기들어 행정체제개편은 제주도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원 지사는 정책협의회 이튿날인 15일 "국회의원 3명의 제안은 선거구획정과 행정체제개편을 분리시키고, 국회의원과 제주도, 도의회, 행개위 등 5자가 모여서 논의하고 합의점을 도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6월21일 행개위에서 최적 대안을 제시하게 되면 그것도 무시할 수 없다. 

고창덕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체제개편위 가동은 제주도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작하게 됐다"며 "오는 6월21일 권고안을 예정대로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 국장은 "일단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내부적으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며 "행정체제개편은 선거구획정과 달리 내년 2월까지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면 내년 지방선거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내용은 제주도에서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행개위에서 권고안을 내면 나중에 도의회와 국회, 제주도가 협의하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체제를 개편하려면 제주특별법 개정은 필수적이다. 제주출신 국회의원 3명 모두 대통령 공약 추진상황과 헌법개정 추진 과정을 봐가며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제주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 중단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으로서는 내년 지방선거가 현행대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행정체제개편은 지난 2013년과 마찬가지로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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