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52명의 조사원을 투입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주차장법 위반으로 4214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불법용도변경 104건 △고정물 설치 181건 △출입구 폐쇄 249건 △물건 적치 3680건 등이다. 경미한 3680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534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기간 내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불법용도변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본래의 기능 미유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 강화는 제주시지역 부설주차장 2만1127곳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